여행이 대중화된 지금
한국 여권으로 수많은 나라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지만,
미국을 들어갈 때면 많은 분들이 긴장이 되실겁니다.
특히 미국본토(하와이, 괌 말고 진짜 아메리카 땅이요)에
들어갈 때에는 무비자이긴 하지만, ESTA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ESTA는 비자가 아니라 사전입국허가입니다.ㅎㅎ
즉 전자여행 허가 정책이라고 보시는게 맞습니다.
이런 ESTA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도착을 했으나,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참고로 ESTA뿐만 아니라 B1B2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런케이스가 꽤 많습니다ㅠㅠ
오늘은 이런 사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허위 정보 제공
비자 신청서나 ESTA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기록
중범죄, 마약 관련 범죄, 테러와 관련된 범죄 기록 등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이런경우 이미 ESTA 승인이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속이고 입국했더라도 걸릴 수 있습니다.
3. 비자 및 ESTA 문제
유효하지 않은 비자나 ESTA를 가지고 있거나,
이전에 미국에 초과 체류한 경우가 있다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4. 이민법 위반 기록
과거에 불법 체류, 불법 취업 등의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5. 여행 목적 불분명
여행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후 일할 의도가 있는 등 비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6. 질병
전염성이 높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공공 보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7. 보유 현금 및 자산
현금이 너무 적어서 추가질문 후 거부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안통하는경우 있음)
현금이 너무 많아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체류 기간 동안 충분한 재정적 능력을 증빙하지 못할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8. 불법 취업 의심
관광 비자로 입국 후 불법 취업을 할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9. 이전 입국 거부 기록
과거에 입국 거부를 당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입국 시도할 때 거부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0. 잦은 입국 기록
예를들어 ESTA 비자 체류기한인 90일을 꽉채워서 반복적으로 입국시도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미국입국 심사는,
입국심사 담당자의 재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입니다.
처음 미국 입국시 범죄기록이 없고,
리턴티켓과 목적지가 확실하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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