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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UEFA FFP, 규제의 시작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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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한 탁신 친나왓의 재정상태와 부정부패의혹이 드러나자, 2008년 9월,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EPL)의 중하위권을 맴돌던 


맨체스터 시티를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흔히 우리가 말하는 만수루 형, 아부다비 왕족이다.)가 인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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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9월, 레알 마드리드에 4300만 파운드를 지불하여 호비뉴를 영입했다, 2008년 세계 축구 이적료 1위]




비록 첫시즌이기도 하고, 월드 클래스라고 불리우는 선수들은 돈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았으나, 이외 세스크 파브레가스(現 첼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現 유벤투스), 잔루이지 부폰(現 파리 SG) 등 누구나 들어봤을법한 선수들에 이적을 제시하기도 했다.


2009년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로 


아스널로 ->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아스톤빌라 -> 가레스 배리

맨유 -> 카를로스 테베즈

에스파뇰 -> 파블로 사발레타

함부르크 SV -> 뱅상콤파니

애버튼 -> 쥴리온 레스콧


이중 가장 저렴한 이적료가 가레스 배리(240억)이니, 말을 다했다.


비단, 맨체스터 시티 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는 갈락티코 정책 2기시절만 해도 베컴, 지단등의 월드 클래스를 영입하며 세계 이적시장에 불을 지피었었다.


이에 UEFA는 FFP(Financial Fair Play)라는 항목하에 

이적료 규제를 결정하기로 한다.


A 2009 UEFA review showed that more than half of 655 European clubs incurred a loss over the previous year, and although a small proportion were able to sustain heavy losses year-on-year as a result of the wealth of their owners, at least 20% of clubs surveyed were believed to be in actual financial peril. The reasons for this are well summarised in the 2010–12 House of Commons report on Football Governance:


Club owners are generally over optimistic about their management abilities and vision for a club. With ample academic evidence that there is a clear correlation between squad wages and points won[9] - something which is obvious to owners - there is a natural tendency to borrow in the pursuit of success, although not all teams can be successful. There are many examples of clubs where the directors (true fans) have "chased the dream" - gambling short-term investment (or borrowing) in the hope of long-term success. The pressure on the directors of a club to invest, to sign a star player…is often immense from ordinary supporters


[영어는 언제나 싫다.]


발췌 내용을 요약하자면, 무수한 클럽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20%는 재정적 위기에 있으니, 재정 위기를 막기 위해 무리한 이적을 막겠다라는 룰이다.


즉, 돈 막쓰지 말라고 막는것이다.


적용시기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적용 시기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1년 여름 이적 시장부터 제도의 효력이 발휘되어 2013년까지 심사 기간을 거치게 된다. 이 규정에 따라 2년 동안 심사를 했을 때 구단이 45,000,000유로(39,400,000 영국 파운드) 이상의 적자를 기록하지 않으면 UEFA 주관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적자 폭이 45,000,000 유로(39,400,000 영국 파운드)를 넘는 구단은 UEFA 주관 대회인 UEFA 챔피언스리그나 UEFA 유로파 리그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즉, 클럽이 유럽 클럽 대항전 진출 티켓을 획득하더라도 이 규정에 따라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두 번째 적용 시기

2014-15 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인 룰이다. 3년간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적자 폭이 45,000,000 유로를 넘는 구단은 UEFA 주관 대회인 UEFA 챔피언스리그나 UEFA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2017-18 시즌까지는 이 룰이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다.

세 번째 적용 시기

2018-19 시즌에 한해서 시행될 예정인 룰이다. 3년 동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적자 폭이 30,000,000 유로를 넘는 구단은 UEFA 주관 대회인 UEFA 챔피언스리그나 UEFA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최종 적용 시기

2019-20 시즌부터 시행될 예정인 룰이다. 3년 동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적자를 낸 구단은 UEFA 주관 대회인 UEFA 챔피언스리그나 UEFA 유로파리그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위반 시 제재 조치

2013-14 시즌부터 도입될 FFP 룰을 어길 시 총 4단계의 제재 조치가 가해지게 된다.

  • 1차 조치 : 유럽대회 통한 상금 회수,
  • 2차 조치 : 중계권 수익 회수,
  • 3차 조치 : 영입선수 출전금지,
  • 4차 조치 : 유럽대항전 출전금지

-출처 : 위키디피아



물론 법이라는것은 목적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 고민한 결과겠지만,


그걸 파해하려는 사람들의 머릿수는 더 많은법,, 


FFP 시행 이후 수많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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