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E1비자와 E2비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 E1 무역 비자, E2 투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자!!!
1. E-1 비자 (무역 비자)
E-1 비자는 미국과 상당한 무역 거래를 하는 기업의 직원이거나 개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이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상업적 무역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미국과 한국 간에 상당한 무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상당한 무역'이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지속적이고 상당한 양의 거래를 의미합니다.
- 거래는 미국과 한국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주로 수출입 업무에 해당합니다.
- 신청자는 무역을 수행하는 회사의 중요한 직원이어야 합니다. 즉, 회사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예: 관리직 또는 필수 기술 직무).
필요 서류:
- DS-160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무역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무역 계약서, 송장, 무역 거래 내역 등).
- 회사의 재정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
- 신청자가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1 비자의 장점:
- 주신청자와 함께 **배우자 및 자녀(21세 이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EAD)**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무제한 연장 가능: 비자 유효 기간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이 가능하며, 미국에서 무기한 체류할 수 있습니다.
2. E-2 비자 (투자 비자)
E-2 비자는 미국에 상당한 투자를 한 외국인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주요 직원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한국인은 E-2 비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
- 미국 내에 상당한 금액의 자본을 투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100,000 이상의 투자 자본이 요구됩니다.
- 투자한 사업은 활성화된 사업이어야 하며, 즉 실제로 운영되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 투자나 주식 구매는 E-2 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는 사업의 운영에 실질적인 통제를 해야 하며, 사업의 성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 투자금은 위험 자본이어야 하며, 투자자가 사업이 실패하면 투자금을 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안전한 투자나 담보 투자 형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필요 서류:
- DS-160 비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투자 자금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 운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 계획서, 회사 등록 서류, 재무 보고서 등).
- 투자자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E-2 비자의 장점:
- 무제한 연장 가능: E-2 비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으며, 투자 사업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주신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21세 이하)**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는 **취업 허가증(EAD)**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 비교적 빠른 신청 절차로 인해, 미국 내에서 사업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 비자 신청 절차:
1. DS-160 비자 신청서 작성: 비자 신청서를 미국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작성합니다.
2. 인터뷰 예약: 신청 후 인터뷰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무역 또는 투자 증빙 서류, 회사 관련 서류, 재정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4. 인터뷰 진행: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비자를 신청합니다.
5. 비자 승인 및 발급: 인터뷰 후 비자가 승인되면 여권에 비자가 부착되어 발송됩니다.
6. E-1과 E-2 비자는 미국 내에서 무역이나 투자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각각의 비자가 요구하는 조건과 자격을 잘 확인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상당한 무역, 상당한 투자의 정도는 어느정도일까요?
*E-1 무역 비자에서 상당한 무역이라는 기준은 구체적인 금액으로 명확히 정의되지는 않지만,
거래 횟수와 거래의 규모에 따라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의 규모가 충분히 크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 간의 상호 이익을 창출해야 한다고 간주됩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은 "상당한 무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거래의 횟수
- 단일 거래보다는 여러 번의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평가 요소입니다. 한 번의 대형 거래보다는 여러 번의 소규모 거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거래의 규모
- 거래의 규모는 금액의 크기와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비자 신청자에게 반드시 특정한 최소 금액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거래의 성격과 관련된 재무적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 일반적으로 수십만 달러 이상의 거래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상당한 무역"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미국과 한국 간의 거래 비중
- 무역 거래는 반드시 미국과 한국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무역의 대부분이 이 두 나라 간의 거래일 경우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무역의 성격
- 무역 거래는 상품(예: 수출입 물품) 또는 서비스(예: 금융, 기술, 통신 등)와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유형의 물품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과 같은 무형의 거래도 가능합니다.
예시:
- 예를 들어, 한국의 한 회사가 미국과 매년 50만 달러 상당의 상품을 지속적으로 수출하거나,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상당한 무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프트웨어나 기술 지원과 같은 서비스 무역의 경우에도, 미국과 한국 간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E-1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당한 무역"의 기준은 고정된 금액이라기보다는, 거래의 빈도, 규모, 그리고 지속성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무역 관계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으면, 비자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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