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손혜원 SBS 기자 고소, 허위사실에 대한 내 생각+저작권

by 스백이 2019. 2. 12.
반응형


이제는 무소속 의원이 된 손혜원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팀의 일부 기자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지난달 15일(2019.01.15) SBS가 보도한 이후약 한 달만이에요


당시 SBS에서는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했었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하여 4배 이상의 시세차익을 보았다는 취지의 보도

당시 이런 취지의 보도가 약(총) 34건 정도가 나왔었다고해요


당연 손혜원의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고, 오늘 고소했다는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조치는 크게 2가지 입니다.

1. 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

2. 정정,반론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손혜원 의원은 아래의 내용을 추가로 언급했습니다.

1. SBS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았다.

2. 일방의 주장과 추측만으로 사실 확인이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첫 보도 후 5일간 집중보도 했다.(이례적으로)

이는 저널리즘의 윤리에 어긋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SBS외에도 관련 의혹을 보도한 1~2개 언론사를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언론사의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비방을 목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며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손혜원 의원님 끝가지 판다팀과 끝까지 가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꼭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내 생각

허위사실 보도,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요즘 법적 책임을 묻는 공인들이 많아졌습니다.(언론사,연예인,방송사,정치인 등)


대표적으로 오늘 나영석, 정유미씨의 고소 결과가 있었어요


비슷한 시사,연예 블로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신경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지만, 저작권 관련해서  개인을 상대로 합의금 장사를 시작하는 방송사도 있었죠.

(본 글에 나온 S사는 아닙니다.)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보도한 사실이 있다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억울한 점을 반드시 풀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저작물을 무단 도용했다면, 반드시 정정해야 될 것이구요 


방송사는 언론의 자유를 위해 허위사실을 이야기해도 되고, 힘없는 개인이 하면 죄인가요?


사실 이러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정도가 명학해야 할 것입니다.

1. "허위사실"의 정확한 기준 및 수위

2. "유포"의 범위

3. 방송사 별 저작물 활용가능 범위 공개(예를들어 사진 1장, 동영상 불가 이런식으로)

※ 방송 저작물 홍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고, 유튜브,블로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생태계 아름다워 지는 그날까지~!


기회가 되면 이내용은 별도로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