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WTO(세계무역기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상품 수입을 왜 금지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규제가 부당하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곧바로 상소했죠.
WTO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힌 전례가 드물다고해요.
심지어 이나라에서 이미 끝난 싸움을 책임회피를 위해 시간을 끌고있다는 말까지 나왔다고합니다.
그런데!!
판결을 뒤집고! 승리했습니다.
후쿠시마 지역의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명백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가 구체적인 데이터로 증명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로 우리 국민들은, 후쿠시마 산 수산물을 먹을 불안감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스토리 정리
2011년 원전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에 수입금지 조치를 적용함
2013년 후쿠시마 포함 일본 8개 현 28가지 수산물 확대 적용
2015년 일본 WTO 제소
2017년 1심 해당 조치가 협정에 어긋난다며 일본 손을 들어줌
2019년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승리
1심 판결 패소 이유
- 수입규제 조치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됨
- 과학적 증명 없이 식품안전을 이유로 수입을 금지하면 WTO가 당사국 정부의 조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내용 포함됨
1심 결과를 뒤집은 최초의 사례
1심 판결 이후 1년여의 기간에 부족한 근거를 채우기 위한 정부의 총력대응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대형 원전사고 발생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잘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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